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軍 부대 국민건강증진법령 적용에 관한 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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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12-27 15:27 조회22,24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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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03-06-02 11:17  軍 부대 국민건강증진법령 적용에 관한 건   
 글쓴이 : 사무국  조회 : 3,565   
7월1일 부터 단속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대해 軍 부대 적용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.

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.

軍 부대 역시 시행규칙에 공중이용관리시설에 포함됩니다.
그러므로 軍 부대 내의 사무실,복도,화장실,계단,내무반에 는 담배 피울수 없습니다.

軍 막사도 공중이용시설포함되기에 시행규칙 적용되나 처벌 민간은 경찰이 단속하지만 군은 헌병이 단속해야 되지만 관련법령이 없는 관계로 군 자체 규정을 정해서 실시하면 될것이라 사료됩니다.

법률에 처벌에 관한 가치판단은 군 자체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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