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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자료

`윤창호법`으로도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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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1-07 17:17 조회6,518회 댓글0건

본문

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
최고 무기징역,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.

국회는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(특가법) 개정안을 의결했다.
일명 `윤창호법`으로도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반대표 없이 통과됐다.
윤창호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.

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특가법은
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
법정형을 현행 `1년 이상의 유기징역`에서
`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`으로 상향 조정했다.

개정 특가법은 또,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
형량을 `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`에서
`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`으로 강화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^^ 음주하고 운전하는 습관은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망친다.^^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국제절제협회 연구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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